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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2558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7. 03:35경 피해자 D(여, 21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인천 남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F 아반테 차량 뒷좌석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강간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 문단 부분을 “피고인은 2012. 2. 7. 03:35경 피해자 D(여, 21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인천 남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F 아반테 차량 뒷좌석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는 과정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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