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 ‘ 세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입금된 돈 중에 일부를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 인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1. 새마을 금고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