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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1 2017고단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동해시 B, 27동 302호 앞 노상에서 계좌 1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에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 역, 영장집행 회신

1. 문자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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