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20고단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00:5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전날 위 편의점에서 맥주 공병 세 개의 공병보증금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물질 오염 등의 사유로 공병 1개의 공병보증금만 환불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종업원 E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왜 공병 1개만 환전해주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식료품 진열대 9개를 밀쳐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고, 위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소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편의점 유리벽을 향해 생수병을 집어 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팔 부분을 때리고, 발로 위 G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