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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9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7:3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낸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뚜껑을 열어 바닥에 뚜껑을 버린 일로 위 피해자로부터 “여기에 뚜껑을 버리면 안되요. 주워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 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계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17:57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위 C 등에게 욕설을 하여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05경 부천시 G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가격하고, E지구대 대기실로 인치된 다음 위 경찰관이 “술 먹고 왜 그러시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재차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각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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