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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78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2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의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 A은 2015.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각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B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2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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