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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 : 징역 1년 6월, 200,000원 추징, 몰수, 제2원심 : 징역 8월, 2,381,75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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