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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522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2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되,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8. 16: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업자와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2개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통장 모집업자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8. 17.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H의 I 대리이다,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 상환, 인지세, 법무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8만 원, 2016. 8. 18. 12:21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8만 원, 같은 날 15:19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2만 원, 90만 원, 2016. 8.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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