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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이 대표이사인 차량수출업체 (주)E에서 수출할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그 구입자로 자신의 명의와 은행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준 후 (주)E에서 위 은행계좌로 차량구입대금을 입금하면 그 대금을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주)E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준 후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 계좌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1매를 추가로 만들고, C과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1매와 SMS 문자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B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위 계좌에 차량구입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이체하기로 계획하였다.

B은 2009. 6. 25.경 (주)E의 사원인 F에게 B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C과 피고인은 2009. 8. 11. “(주)E”가 대우자동차 신일영업소로부터 라세티 차량을 B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E의 동업 회사인 모토라인렌트(주)가 법인계좌에서 위 차량의 구매자로 되어 있는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723만 원을 이체하자마자 같은 날 17:54경 수진역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그 금액 중 1,700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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