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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536581
계약금반환 청구등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기 기재 각 토지(면적 합계 4,11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번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292,500,000원(평당 2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18.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1번(면적 중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 E로 이기되어 면적이 4,629㎡로 축소되었다), 2번, 3번 토지(면적 합계 1,847.7평)에 관하여 평당 150만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2,771,5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1번, 2번, 3번 토지에 관하여 2017. 12. 8.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평당 150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피고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이 D이 추진 중인 F호텔 신축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여 시세보다 평당 100만 원이 높은 평당 25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이 이와 같은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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