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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4 2018가합24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2번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4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12. 5. 별지 1 목록 기재 1번 토지(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E조합이 2012. 2. 17. 이 사건 1번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채무자 B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E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2017. 5. 23. 이 사건 1번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원고가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5. 9. 이 사건 1번 토지를 낙찰받았다.

다. 이 사건 1번 토지 위에는 별지 1 목록 기재 2, 3번 건물(이하 각 ‘이 사건 2번 건물’, ‘이 사건 3번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기재 4번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4번 컨테이너’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2, 3번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4번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3번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마찬가지로 편의상 원고의 주장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1번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 B은 권원 없이 이 사건 2, 3번 건물과 이 사건 4번 컨테이너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1번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이 사건 2, 3번 건물과 이 사건 4번 컨테이너를, 피고 D는 이 사건 4번 컨테이너를 각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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