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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일종인 전동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3: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제2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락시장으로 차량 및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자동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D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E(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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