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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9:0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497에 있는 관 후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19.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97에 있는 관 후 사거리 앞을 단구 오거리 쪽에서 북 원 웨딩 홀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4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3 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으로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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