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제1 예비적 피고,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인 피고 선교회와 제1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종교단체에 대한 청구도 이와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당심에 이심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 B종교단체 및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4.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5.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