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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0 2017나20477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부당이득계산표’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들이었던 피고 자치구들만이 항소하였지만(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27.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자치구들에 대한 청구는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제1심에서 예비적 피고였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 V, AV, AZ, CC, CG, CL, CW, DL, EI, EO, M, N, ES, EY는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2019.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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