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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01104
매매대금
주문

1.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과 관련된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B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더라도 피고 회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과 관련된 부분 역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피고 회사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제1심 공동피고 C과 관련된 부분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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