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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2:40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인터넷 E에 성명 불상의 젊은 여성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 ‘F’ 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R의 E 계정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F 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3:00 ~ 14:00 경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하여 ‘ 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 휴대폰 소액 결제로 돈을 보내

달라. 15일에 월급을 받으면 놀러올 차비와 용돈까지 더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호감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주식회사 H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가 494,5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 경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4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L 대화내용, E 대화내용

1. 각 소액 결제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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