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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11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11. 2. 14. 이 사건 논에 관하여 망 J의 장남인 K과 손자인 피고 H이 각 1/2 지분씩,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며느리인 피고 G가 4/10 지분, 손녀인 피고 I이 6/10 지분, K이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각 2011.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J는 2012. 10. 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K과 원고 B, C, D, E, F이 있었다.

이후 장남 K이 2015. 3. 23.경 사망하였고, K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G와 자녀인 피고 I, H이 있다. 라.

K이 사망하자 피고 G는 2015. 5. 26. K 명의의 이 사건 논에 관한 1/2 지분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3.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J는 2011. 1. 28. 증여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없어 증여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고, 원고 A은 문맹으로서 며느리인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 K에게 증여하면 상속절차도 간소화되고 상속세도 안 나오니 잠시 장남에게 증여하여 보관하였다가 추후 형제들에게 배분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기망 당하여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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