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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부산건달인데 게임비없이 한판 붙자”라고 시비를 걸자, “그러면 사람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라고 하면서 조용한 장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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