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1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4:30경 의정부시 가능동 719-21 가능지구대 앞 노상에서 친구인 C이 위 지구대에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지구대 근처 골목길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 및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완전탈구(상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