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6가단59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6,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6. 2. 23. 20:40경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삼봉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종각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가 원고 뒤에서 원고의 머리를 팔로 감으며 장난을 걸자, 원고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안면부가 보도에 부딪혀 상악 우측 및 좌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 상악 우측 측절치, 좌측 측절치, 좌측 견치의 다발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갑 1, 2,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리고,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단리할인법에 의하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