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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4고단1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와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함)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회사 동업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수입 와인 대금 및 통관료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와인만 들어오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8.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회사 지분 15%를 양도해주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월급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는 와인 판매가 부진하였고, 임대료 및 급여 등 고정 비용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5,000만 원, 2012. 7. 6. 3,000만 원, 2012. 7. 9. 1,800만 원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총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매출이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800만 원 중 약 3,500만 원만을 통관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임대료, 급여, 기타운영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통관료를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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