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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 250만 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는데다가, 금융회사 등에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6. 남양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암투병중인 삼촌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월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및 확인증(F-860만 원), 현금차용증(F), 확인증(J-250만 원), 차용금증서(H-1,800만 원), 차용증(I-1,100만 원), 확인증(G-500만 원), 확인증(D-850만 원),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와 전화통화), 통장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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