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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30 2015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휴대전화 및 부품(악세사리)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통신사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업체의 경우 마진도 높게 주고 마케팅 비용도 지급해 주는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5% 500만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겠고(월 416,700원), 1년이 지나면 원금도 전액 상환 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통신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온라인 판매에 대한 통신업체의 정책지원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신규 업체의 경우 통신사가 직접 신규 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기존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로서 정책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으며, 대형 통신사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달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받은 후 1년 안에 원금 2,000만원을 상환하거나 매월 약속한 이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책지원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대형 통신업체와 직접 거래 및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E의 진정서

1. 확인증, 투자계약서동업계약서, 계좌내역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수취한 휴대전화판매수익금 및 고소인의 이체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사용내역 정리),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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