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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쌀집에서, “내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둔산동에 있는 한양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현재 아파트에 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한 상태이니 개인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경 개인경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부터 2013. 8. 24.까지 개인경비 및 아파트 공탁금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 현금지급, 카드사용의 방법으로 합계 19,921,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청구내역 조회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미회복, 범행전후 정황,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각 1회, 이종 집행유예1회 등),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판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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