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사상구 소유의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 1,079㎡에 대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호텔 이용자의 공공편의 등 공익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될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거생활의 침해 등 감내하기 힘든 생활상 고통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위 도로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고 이러한 경우 장례식장의 주출입로가 없어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