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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D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D 식당의 운영에 관련한 포괄적 명의사용을 허락 받아 2010. 7. 23. 경 대전 세무서에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D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0. 9. 17.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웰 컴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D 식당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 경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릴 무렵인 2010년 경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000 ~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이 던 D 식당은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웰 컴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2,751,911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한 후 피해 자의 우리은행 주택 청약 적금 1,233,400원을 해지토록 한 후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0. 8. 경부터 2011.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455,6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실 확인)( 수사기록 238, 239 쪽), 수사보고( 사실 확인)( 수사기록 361 쪽)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결정서 (2011 개 회 43930), 거래 내역서, 거래처 원장,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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