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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4 2013고합6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호텔 801호에서 피해자 AE(여, 21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그 옆에 있던 침대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친구관계인 피고인 C, D은 피고인 T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불상의 남성을 유인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 C, D이 모텔방으로 들이닥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며 남성을 협박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 저녁 무렵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T이 피해자 AF(38세)에게 ‘만나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T은 피해자를 만나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모텔’ 3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 들어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와 함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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