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효성고가사거리 앞 도로를 작전동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타렉스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결과 위 택시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