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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효성고가사거리 앞 도로를 작전동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타렉스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결과 위 택시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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