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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42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기간 중인 2017. 5. 18.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만료 전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F에게 처분하여 F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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