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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423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5,827,310원 및 그 중 31,075,44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그 중 26,78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료 및 페인트를 공급하는 업체(이하 ‘C’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체(이하 ‘개인 D’이라 한다

)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주식회사 D(이하 ‘법인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폐업하였다.

3) C, 개인 D, 법인 D의 설립(개업) 일자와 폐업 일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 설립(개업 일자 폐업 일자 C 2014. 5. 22. 개인 D 2013. 8. 15. 2017. 2. 3. 법인 D 2016. 8. 23. 2017. 6. 12. 나.

임대차 계약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부산 강서구 E - 임대할 부분 : 공장동 왼쪽과 사무실 1층 - 면적 : 2,304.24㎡

2. 계약 내용 - 보증금 : 60,000,000원 - 월 차임 : 7,500,000원 - 존속기간 :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 계약서 작성일 : 2015. 11. 23. 3. 당사자 - 임대인 : F - 임차인 : 피고 1) 피고는 부산 강서구 E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중 일부(아래 이 사건 제2 임대차 목적물과 합하여 ‘피고의 공장’이라 한다

)를 임차(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라고 한다

)하여 개인 D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제1 임대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부산 강서구 E - 임대할 부분 : 공장 진입해서 우측 공장(985.8㎡)과 2층 사무실(332.64㎡

2. 계약 내용 - 보증금 : 30,000,000원 - 월 차임 : 5,500,000원 - 존속기간 :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 계약서 작성일 : 2016. 2. 19. 3. 당사자 - 임대인 : F - 임차인 : 피고 2) 피고는 피고 명의로 F와 이 사건 공장의 일부에 대한 추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라고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제2 임대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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