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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27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명 상당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입 대금과 발기기능장애 치료제 판매기법 전수 대가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로 ‘C입니다. 주문시 최상의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자나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1통(30알) 당 21,000원(2013. 1.경부터는 20,000원)에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8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매하고, 8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 1개당 11,000원(2013. 1.경부터는 1만 원)에 구입하여 4개(32알) 기준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단골 구매자들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비아그라 1통(30알)을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위 E으로부터 판매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E에게 비아그라 1통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34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16,43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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