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16.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