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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버거씨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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