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골절상 등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