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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1: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앞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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