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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7.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4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상해진단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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