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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785,000원, C에게 1,094,000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24』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게시한 J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나는 K의 영업 사원이다.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J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J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37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8』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P 12.9인치 256기가 셀룰러 버전으로 교환을 해줄테니 추가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를 교환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 계좌(S)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29』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그 곳 게시판에 ‘J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위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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