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57』 피고인은 2018. 2. 2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상으로 ‘D’에 접속하여 ‘스페셜포스’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오자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구입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86』 피고인은 2018. 9. 4.경 김해시 B건물, C호 또는 주거지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크림히어로즈 루루 장우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L)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위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