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9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3.경 및 같은 달 26.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D, E, F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 등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및 마이크 촬영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54번)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신고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사용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6.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징역형) 1년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설치되어 여러 차례 활용된 바 있는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후 CCTV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D 등 피해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반대측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D 등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