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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2고단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5. 25. 19:00경 아산시 온천동 69-10 소재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B(58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상악골, 안와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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