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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2고정1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16:2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주변사람들과 술을 먹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이 씨발년아! 여기 왜 왔느냐”며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5. 01:30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D의 온몸을 수회에 걷어차고, 바닥에 눕히어 놓고 얼굴을 발로 짓눌러 D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아산경찰서 F지구대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8, 62면 이하 참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을 구타한 사람이 온양온천역 주변 노숙자들로부터 G이라고 호칭되던 사람으로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며 그 체형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행위의 가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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