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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3고단1369
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B과 동거 중인 2010. 12. 23. 서천군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피해자 E(여, 3세)를 출산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자 피해자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2013. 6. 14. 14:00경 아산시 온천동 69-10번지에 있는 온양온천역 대합실에 피해자를 버려두고 지하철을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F 등의 확인서

1. 경찰 각 내사보고(미아발생에 따른 상황보고서 첨부, 외근내사, 미아발생지역 CCTV 자료 첨부), 상황보고서 등, 각 CCTV 사진,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 전화문의, E 실종아동 등록)

1. 출생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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