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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3고단17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9:00경 아산시 온천동 69-10 온양온천역 광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C(38세)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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