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55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M 대 519㎡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6, 7,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 5, 8, 10, 1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