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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6 2014가단16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8.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9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8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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