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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133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33,589원과 그중 136,657,036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1....

이유

1. 신용보증 약정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양재역 지점에서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3. 11. 21. 보증금액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21.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11. 25.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5. 11. 20.로 연장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8. 4.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10. 29. 위 은행에게 위 대출 원리금 136,754,676원을 변제하였고 당일 97,6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36,657,036원(= 136,754,676원 - 97,640원)이 되었다.

다. 위 97,640원에 대하여 32원(= 97,640원 × 12/100 × 1/365)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591,240원의 대지급금을 지출하였다가, 2016. 3. 22. 14,719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576,521원(= 591,240원 - 14,719원)이다.

마.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돈 합계 137,233,589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36,657,0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9.부터 약정이율 변경 전날인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8. 9.까지는 변경된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한 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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