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873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77,970원 및 그 중 151,658,704원에 대하여 2016. 1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31. 보증원금 148,750,000원, 보증기한 2016. 7. 29.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2016. 11. 14. 위 은행에 151,658,704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으로 2,494,850원을 지출하였다가 60,494원을 회수하여 현재 2,434,356원이 남아 있음. 한편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추가보증료 784,910원을 미납하였음.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합계 154,877,970원(대위변제금 151,658,704원 법적절차비용 2,434,356원 추가보증료 784,9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1,658,704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