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505
제목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손익과 책임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내지 CCC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고 영업수익이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의 대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56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00시 00구 00로22가길 5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30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9.경 취득한 00시 00동 00-0 답 1,053㎡ 및 같은 동 20-72 답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3. 26. 양도한 후 2012. 5. 31. 양도소득세 314,404,05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산정한 양도소득세 222,30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경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이래 2002년이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CCC 명의로 주차장 영업을 허가받았으나, 이는 사용료 수입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 주차장 영업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등 영업의 실질이 토지소유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고, CCC과 2008. 2. 25.경에는 월세 1,600,000원으로, 2010. 2. 1.경에는 월세 1,700,000원으로, 2011. 6. 4.경에는 월세 2,000,000원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사실(2008. 2. 25.자 계약서의 임대인은 FFF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차장 허가명의자는 CCC인 사실, CCC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8. 1.경부터 2010. 1.경까지는 매월 1,600,000원을,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는 매월 1,700,000원을,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매월 2,000,000원을 각 FF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손익과 책임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내지 FFF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고 영업수익이 생겼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의 대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