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9.경 취득한 광주시 B 답 1,053㎡ 및 C 답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3. 26. 양도한 후 2012. 5. 31. 양도소득세 314,404,05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2,30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이래 2002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E 명의로 주차장 영업을 허가받았으나, 이는 사용료 수입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 주차장 영업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등 영업의 실질이 토지소유자의...